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부 인증제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 법적근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2018.4.11)
2. 신청 대상
- 기관부문: 기업, 공공기관, 협회, 단체(직능단체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부문: 대학교 동아리(최소 1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3. 신청 부문
- 기관: 1.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 2.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
- 동아리: 1.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4. 5.(수) ~ 5. 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에 신청자가 직접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
- 제출서류: 기관 또는 동아리 신청서 1부 ※양식 별첨
- 유의사항: 신청자의 부주의(신청 기한 마감 및 오타 등)로 인한 심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문의사항
- 미래교육지원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Tel) 02-559-3941 e-mail) eduprize@kofac.re.kr